대주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대주보) 1.건축할때 시행사가 자금부족으로인하여 부도가 나거나 하청업체 대금결제를 하지않아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분양자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경우가 많았습니다. 2.이런피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회사는 반드시 신탁 또는 보증회사에 등록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3.건설회사는 대한주택보증회사(대주보)에 가입하고 건축에 필요한 대금을 지원해주고 분양완료시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4.따라서 공사중 부도나 유치권행사는 없어지고 분양받는자는 안심하고 계약 할 수 있는제도 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필요한얘기
2018. 11. 7. 07:00